트라우마 치료했는데… “정신과 다닌 소방관” 손가락질당했다

트라우마 치료했는데… “정신과 다닌 소방관” 손가락질당했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8-29 17:10
수정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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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받지 못한 사람들-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현직 소방관 1117명에게 물었더니

33.8% “트라우마 관리 제대로 안 돼”
50.1% “소방관=강하다는 인식 부담”
10명 중 7명 “공상 인정받기 어렵다”
현직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소방관 직무의 트라우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 사실이 알려진 후 인사 불이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공무 수행 중 부상과 발병에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답한 소방관이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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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그램 다양성·지속성 없어”

이는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 1117명의 응답 결과다. 먼저 ‘제도적으로 소방관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8%(377명)가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 중 48.8%(184명)는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속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시선’이라고 답한 이도 377명 중 34.5%(130명)로 집계됐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은 사람은 7.2%(27명)였다.

소방관의 스트레스·트라우마 관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소방관은 44.9%(501명)에 달했다. 21.4%(239명)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트라우마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자 60명 중 10명(16.7%)은 진료 사실이 조직 내 알려진 후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는 낙인’(7명), ‘인사상 불이익’(5명). ‘의견 무시’(4명) 등이었다.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받고 있는 구급대원 A씨는 “정신과 치료 사실을 오픈한 후 조직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정신과 다니는 소방관’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씁쓸해했다.

전체 응답자의 50.1%(560명)는 ‘소방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조금 또는 매우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업무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는 95.4%(1066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본인의 경험 또는 동료 사례를 봤을 때 공상 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68.0%인 760명이 ‘그렇다’고 응답해 현행 공상 승인 절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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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생계 위한 금전적 지원 부족”

‘공상 인정을 받은 뒤 정부와 소방청 지원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로 답한 응답자가 15.6%(174명)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질병 치료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88.0%(24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무상 사고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전체 응답자의 48.4%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답했다. 10년 이상 구급대원 경력자인 B씨는 “특히 민원이 많은 구급대원들의 경우 무조건 (민원인에게) 사과하라는 식으로 사태를 쉽게 수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의 58.8%(656명)는 소방 공무원의 조직 문화가 폐쇄적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한 이도 36.3%로 나타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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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의료 지원이나 질병 관리 등에서 눈에 띄는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소방청 체계 속에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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