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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3만 3087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3만 3087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8-27 09:53
업데이트 2021-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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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기준 13만 612원에서 내년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했던 인상률은 3%였으나,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여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차례 동결한 적을 제외하면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2.89%로 소폭 낮아졌다.

정부는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며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을 2023년까지 3.2% 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8조원에 달한다.
이현정·이범수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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