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검사장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총동원된 유령 같은 거짓선동”

[속보]한동훈 검사장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총동원된 유령 같은 거짓선동”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6 15:27
수정 2021-07-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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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최강욱·MBC 고소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유착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한 검사장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 검사장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무죄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고 설명한 뒤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구체적으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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