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3명 등 모두 4명 구속
법원“증거 인멸·도주 우려”
![경찰,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seoul.co.kr/img/upload/2021/07/02/SSI_20210702004952_O2.jpg)
▲ 경찰,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