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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열망 어느 때보다 높아…국회 입법 미루면 안 돼”

“차별금지법 제정 열망 어느 때보다 높아…국회 입법 미루면 안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1 16:36
업데이트 2021-06-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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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사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정치권이 더 이상 피할 의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금융, 교통,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의 재화·서비스, 고용, 교육,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에 차별 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총 7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발의가 철회됐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가깝게 다가온 순간이다. 2011년 1월 출범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장예정(왼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모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장예정(왼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모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할까.
“(정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한 이후) 올해로 14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 현재 분위기는 지난 14년 중 어느 때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 일이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 사실을 직접 국회에 알린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는 버스에 탈 수 없는 사회, 피부색이 괴롭힘의 이유로 존재하는 사회, 성소수자 혐오로 나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고용에 있어서 어떤 노동은 천시받는 사회 등 어떤 사람의 인권이 멈춰서는 곳이 바로 이 사회의 인권의 현주소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것이 ‘차별’이라고 말하고 함께 바꾸기 위해 국가가 고민하는 사회를 기대한다.”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19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 만에 철회하고 20대 국회 때 차별금지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책임이 지금의 민주당에게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 이제 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 대표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로서 차별금지법 논의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기간에 ‘혁신’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당내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도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세 차례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거 정부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을 꼽았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외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도 있다. 문 대통령이 참여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표현이 등장한다.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현 정부가 더욱 앞장서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혐오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담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고민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다. 연령, 장애, 성별, 고용형태, 혼인 등 여러 가지 차별사유가 있고 하나의 사유로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갈수록 여러 차별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여성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것이 어떤 차별사유로 인한 피해인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어느 기관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무엇이 차별이고 이 차별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개인이 아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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