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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숭인 줄” vs “빨리 끝내려”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내숭인 줄” vs “빨리 끝내려”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7 16:59
업데이트 2021-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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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간 성폭행 진실공방
유무죄·양형 평결만 4시간 걸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4년 선고

2019년 10월31일 공소장이 접수된 후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던 ‘모텔 성관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유죄’로 결정되며 마무리됐다.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강간 혐의를 결정할 강제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6월 30일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녀. 두 사람은 PC방에서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난 사이였다. 손님이었던 A씨(26)는 B씨(22)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만나 새벽 3시까지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강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입을 맞췄지만 밀어내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영화 OST를 듣고 싶다고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 요구를 B씨가 들어주었고, 키스 등을 할 때도 싫다고는 했지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 내숭을 떠는 정도로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A씨 변호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B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 점, 포장마차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도 B씨였다는 근거를 댔다.

B씨의 입장은 달랐다. 모텔에 들어간 것은 ‘술만 마실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들어간 것이었고, 구강성교 또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키스를 하거나 옷을 벗길 때도 혀를 깨물거나 옷을 잡는 등 10번 넘게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관계를 할 때 A씨가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였고, 이는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성관계 직후 모텔을 나갔고, 검찰은 A씨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 배심원들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4시간 넘게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며 엇갈린 의견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정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배심원 판단과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이후 법정구속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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