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달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 내놓는다

교육부, 다음달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 내놓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5-26 10:35
수정 2021-05-26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9월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다음달 중 전면 등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후 교육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칭)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교육부에 제안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심리·정서·신체발달 및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대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