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5-10 18:09
수정 2021-05-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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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특채는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등을 제 자리로 돌리는 행정행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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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세계시민으로 연대하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학생들이 다양성, 인권,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2021.4.6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세계시민으로 연대하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학생들이 다양성, 인권,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2021.4.6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두 기관에 사건이 중복되자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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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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