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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자식이 막아도 나 죽으면 주택연금 당신 거야!

여보, 자식이 막아도 나 죽으면 주택연금 당신 거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4-27 20:34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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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보루’ 주택연금 6월부터 개선

자녀 동의 상관없이 배우자에 승계 가능
한쪽 죽음 뒤에도 수급… ‘경제 고립’ 방지
최대 月185만원 ‘압류 금지 통장’도 신설
단독주택 일부 임대해도 연금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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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75·여)씨는 10년 전 남편 이모씨가 70세, 김씨가 65세일 때 3억원 상당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부부는 매달 약 76만원씩 주택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얼마 전 남편 이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김씨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속권이 있는 부부의 세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막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10년간 받은 연금액 9000만원에 수수료와 이자 보증료까지 합쳐 1억원 이상을 토해내지 않으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몰렸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택연금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노후생활자금 수단으로 자리잡은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당 주택에 살면서 매달 일정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만 1206명이었다. 전년 말(7만 1034명) 대비 1만 172명(14.3%) 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신규로 도입된다. 통상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선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아직 실제 수령한 연금액은 예상 수급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를 비롯해 해당 주택의 상속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입자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경제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해 수익자를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지정하면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자녀 동의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월 9일부터 신규 가입자만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자도 희망하면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중 최대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다. 기존에도 주택연금 압류는 금지됐지만, 통장에 연금액이 입금된 후에 돈의 출처를 걸러 내기가 어려워 일단 계좌의 금액이 압류당한 뒤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압류금지 통장에 연금액을 입금해 혼선을 막는다.

이 밖에도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1개 등 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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