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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만원 받는 나, 진짜 최저임금 맞나요

월급 40만원 받는 나, 진짜 최저임금 맞나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손지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20 18:06
업데이트 2021-04-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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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에 바라는 점

주휴수당 아깝다고 근무시간 깎지 말고
코로나 핑계로 임금 줄이는 꼼수 없길
“진짜 밑바닥… 중간착취 없는지 살펴야”
지난 2년간 초등학교 식당에서 학교 급식보조원으로 일한 전수용(73·이하 가명)씨는 최저임금 밑에 있는 노동자다.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의 70%에 그친다. 명목상 임금은 딱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이지만 이 중 30%를 용역회사가 떼 간다. 일자리 소개 수수료를 가장한 착취다. 근무지인 학교는 제멋대로 근무시간을 줄이기 일쑤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으로 쳐 주는 건 2시간 30분뿐이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챙겨 줘야 하는데 학교가 그 돈을 아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손에 쥐는 돈은 40만원 남짓”이라면서 “진짜 밑바닥 임금이 얼마인지, 중간에 착취하거나 꼼수 부리는 일은 없는지 나라에서 살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20일 시작됐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일지 여부에만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든 최저임금 아래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임금 부담을 핑계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을지, 쫓겨나지 않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김지인(27)씨는 지난해 12월 3년간 일한 카페를 그만뒀다. 주 21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약 100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사장의 통보를 받았다. 월 40만~50만원으로는 월세와 통신비, 교통비조차 내기 빠듯해 수소문 끝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새 일자리를 찾았다. 김씨는 “손님이 없으면 퇴근하라는 식의 ‘꺾기’를 버티다 이직했는데 새 일자리도 야간 시간을 줄이려 해 불안하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영업자나 알바의 고충을 분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가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혹독했던 만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로 15년째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박희숙(64)씨는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 5일 근무에서 격일제 근무로 바뀌었지만 청소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무 강도는 늘고 월급은 약 20만원 줄었다”면서 “생계를 위해 최저시급은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4년차 웹툰 작가인 박주희(28)씨는 “주 70시간 작업해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월수입 200만원”이라면서 “웹툰을 올려 주는 플랫폼이 작가에게 주는 선지급금은 3년 동안 물가상승률(약 1.5%)만큼도 안 오르고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토로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액도 중요하지만 인상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2년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2년은 급제동을 거는 등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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