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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납부에 시장 촉각… 신용대출·지분 매각설도

삼성 상속세 납부에 시장 촉각… 신용대출·지분 매각설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4-19 21:00
업데이트 2021-04-2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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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안팎 상속세 기한 열흘 앞으로

역대 최대…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2.3%
6분의1 먼저 낸 뒤 5년 분할 납부 유력
30일에 상속재산 배분 비율도 드러날 듯
지배구조와 연관되는 지분 변동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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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558조원)의 2.3%에 이르는 돈으로, 시중 자금흐름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 회장 명의의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감정 평가를 마치고 로펌을 통해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은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고, 부동산과 미술품의 평가액과 보유 현금 등을 종합해 상속세가 최종 결정된다. 부동산의 평가액은 2조원 안팎, 세간의 큰 관심이 쏠렸던 ‘이건희 컬렉션’의 평가가치는 최대 3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상속세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라도 역대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최대 규모인 10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한 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낸 뒤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나눠서 내는 제도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18년 고 구본무 회장의 타계 후 내게 된 9215억원의 상속세를 6년간 분할해서 내고 있다. 연부연납의 가산금 금리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연 1.8%였으나 현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 1.2%로 떨어졌다.

유족들은 일단 주식 배당금으로 첫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배당만으로 전체 상속세를 충당하기는 부족하다. 이 회장이 소장했던 고가의 해외 미술품을 매각하거나 일부는 기부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추정만 가능한 상속세의 정확한 규모는 30일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 신고 자료를 보면 이 회장 사후 삼성 일가의 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삼성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추정치로만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의 실제 가치, 부동산 평가액 등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이 회장 상속 재산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배분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적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주식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을, 자녀들은 각 9분의 2씩 주식을 나누게 된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도 연관되는 유족간 지분 변동 유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마련할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유족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연부연납 제도들 활용하게 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역에는 어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이 체결됐는지도 공시하게 된다. 담보 가치는 이 회장 유족들이 나머지 5년간 낼 10여조원 보다 많아야 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4-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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