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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15 14:24
업데이트 2021-04-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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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없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60) KBS 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사장에게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KBS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나 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양 사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사장의 변호인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운영규정이 조사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조사에 불응하는 근로자는 징계여부 대상자에 해당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운영규정은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사규 제정 결재권한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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