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노출하고 30분간 뜀박질…말리자 뺨 때려

주요부위 노출하고 30분간 뜀박질…말리자 뺨 때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3 09:19
수정 2021-03-13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30여 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가슴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