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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며 쓰는 전기는 가정용? 산업용?… 英·美 논쟁 시작

재택근무 하며 쓰는 전기는 가정용? 산업용?… 英·美 논쟁 시작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2-06 08:00
업데이트 2021-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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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 재택근무에 튼 에어컨 전기료 부담은 누가?
로니 골든 美 유펜 교수 ‘재택 비용 회색지대’ 주장
英, 봉쇄로 재택근무한 가계에 업무용 경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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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이미지.
재택근무 이미지.
2019년 대학을 졸업한 라이언 벡(24)은 그 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의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주로 식탁의자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느껴 사무용 의자를 구입해야 했지만, 벡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례가 25%에 그쳤다는 조사도 있던 터였다.

그러나 벡처럼 재택근무에 돌입한 ‘운 좋은’ 직원들에게도 고충은 있었다. 재택근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이 상사와 다르든지,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했다면 회사 경비가 되었을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늘었다는 현실적 고민도 생겼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플레이스는 재택근무 중 자비로 부담하게 되는 업무용 지출을 뜯어보면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로니 골든 교수의 견해를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에어컨을 작동하면 폭염 중 지출하는 전기요금이 ‘회색지대’에 속할 수 있다고 골든 교수는 설명했다. 출근이 당연했던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써야 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통신료를 따로 지급하던 관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가정 전기료, 가구 구입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한다면, 재택근무 경비에 대해 세금공제 등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논쟁도 가능하다. 영국 웨일즈에선 관련 정책이 이미 일부 실행되고 있다.

돈 절약 전문가란 단체의 공동설립자인 마틴 루이스는 북웨일즈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자들을 향해 “평균적인 근로자는 연 62파운드(약 10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연 124파운드(약 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청구를 잊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영국 정부가 약속했던 세금 공제를 신청하라는 당부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영국은 재택근무를 위해 구입한 추가 가구 비용, 난방·수도세, 가정용 콘텐츠 보험, 업무용 전화와 인터넷 연결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모기지 이자, 주택 임대료, 세금과 같이 집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동일하게 유지되는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노트북이나 의자와 같은 장비 구입비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주당 6파운드까지는 실제 든 비용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그보다 많이 썼을 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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