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골든 美 유펜 교수 ‘재택 비용 회색지대’ 주장
英, 봉쇄로 재택근무한 가계에 업무용 경비 세제혜택 2019년 대학을 졸업한 라이언 벡(24)은 그 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의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주로 식탁의자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느껴 사무용 의자를 구입해야 했지만, 벡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례가 25%에 그쳤다는 조사도 있던 터였다.
그러나 벡처럼 재택근무에 돌입한 ‘운 좋은’ 직원들에게도 고충은 있었다. 재택근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이 상사와 다르든지,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했다면 회사 경비가 되었을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늘었다는 현실적 고민도 생겼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플레이스는 재택근무 중 자비로 부담하게 되는 업무용 지출을 뜯어보면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로니 골든 교수의 견해를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에어컨을 작동하면 폭염 중 지출하는 전기요금이 ‘회색지대’에 속할 수 있다고 골든 교수는 설명했다. 출근이 당연했던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써야 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통신료를 따로 지급하던 관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가정 전기료, 가구 구입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한다면, 재택근무 경비에 대해 세금공제 등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논쟁도 가능하다. 영국 웨일즈에선 관련 정책이 이미 일부 실행되고 있다.
돈 절약 전문가란 단체의 공동설립자인 마틴 루이스는 북웨일즈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자들을 향해 “평균적인 근로자는 연 62파운드(약 10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연 124파운드(약 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청구를 잊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영국 정부가 약속했던 세금 공제를 신청하라는 당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