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입 마라…화물 승강기 타라…패딩·헬멧 벗어라
인권위 간 ‘갑질 아파트’ 실태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소속 회원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배달 라이더를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테러 위험 있으니 헬멧 벗어라” 강요
서울 영등포구 B쇼핑몰은 음식을 받으러 온 배달원들에게 안전모를 벗으라고 요구한다. 헬멧을 쓴 채 발을 들이면 보안요원이 출입을 막는다. 쇼핑몰 측은 “테러 위험이 있으니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고 배달원을 화물용 승강기에 타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단지와 빌딩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 편리함 뒤에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진정에는 노조 소속 배달원 4명이 참여했고 총 83곳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동료 배달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 시내 아파트 76곳과 빌딩 7곳의 갑질 실태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와 빌딩은 ▲아파트 정문에서 오토바이를 내린 후 걸어서 배달 ▲화물용 승강기 이용 ▲헬멧 착용 금지 ▲개인 신상 기재 후 출입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노조가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파트 76곳 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했다. 서울 강남구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초구(17곳)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용산구(6곳), 양천구·마포구(각 4곳), 송파구·성동구(각 3곳), 영등포구·중구·광진구(각 2곳), 강동구(1곳) 순이었다. 빌딩 7곳에는 용산구와 중구에 있는 대기업 본사 빌딩과 여의도와 명동의 복합쇼핑몰·백화점, 강남구·서초구·종로구의 고층빌딩 3곳이 포함됐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름 장마철에는 ‘로비가 물바다가 된다’며 우비를 벗게 하고, 겨울에는 ‘패딩점퍼 안에 흉기를 숨길 수 있다’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들과 별개로 전날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갑질 아파트 103곳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36곳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