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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측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다”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측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9 15:17
업데이트 2021-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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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1심 진실 말 못해”
3월 재판 피고인 심문 예정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캡처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캡처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29일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최신종은 당초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이던 지난 13일 ‘두통과 몸살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불출석 했었다.

이날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행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전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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