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신인형 ‘리얼돌 수입’ 허용
사법부, 성적 욕구 충족 도구로 치부
“법원, 성적 대상화 문제 공감 못 해” 비판
수입·판매 금지 靑청원에 26만명 동의
정부 “특정 인물 형상 제작 규제” 답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는 A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 세관에서 수입 보류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리얼돌)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년 7개월 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다. 당시 리얼돌을 수입하려던 한 업체가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여성의 성기 모습을 단순화한 남성용 자위기구에 기능적 중점을 뒀다”면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적시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리얼돌 수입·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은 일단 사법부나 조세심판원이 수입을 허용한 특정 모델의 리얼돌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막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리얼돌은 세관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돼 수입통관 보류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수입되는 리얼돌의 종류와 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맹점을 국회도 인식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불법 성매매 업소와 유사한) 리얼돌 체험방이 운영되고, 텔레그램상에서 리얼돌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의 외형을 고도로 형상화한 리얼돌이 실제 어떻게 유통·소비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