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게 싫은 당신은 ‘공동인증서’
간편하게 인증 하려면 ‘패스·카카오’
은행 거래 때만 쓴다면 ‘금융인증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는 이날부터 사라졌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하지만 사용·보관이 불편해 이용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왔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와 경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범용성과 보안성에서 인정을 받았고, 일부 불편 사안을 개선한 터라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비스’도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업체 전자서명 건수 벌써 6646만건
하지만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이미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통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토스 인증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6646만건,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4676만건이었다. 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 방식과 간편 비밀번호 인증, 간편 가입과 발급 절차, 손쉬운 보관·이동 등이 민간 전자서명의 강점으로 꼽힌다. KB·NH농협·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선보인 자체 인증서도 이러한 편의성이 강점이지만, 아직은 발급받은 금융회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 선점 인증서가 시장 장악”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업체별로 제휴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금융·공공기관을 선점하는 인증서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 기관과 금융기관, 플랫폼과의 제휴 경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카카오페이 인증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달 말 공공기관 사업자 선정 ‘분수령’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쯤 발표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이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금융거래와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자 선정에서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자리매김하면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삼성패스, 패스 등 5개 사업자가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원회 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국민신문고, 정부24 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2-1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