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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3명 있던 방 술접대 비용은 530만원”

김봉현 “검사 3명 있던 방 술접대 비용은 53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1 11:48
업데이트 2020-1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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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밝힌 ‘검사 술접대’ 자리에 총 몇 명이 참석했는지에 따라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들에게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1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와 일행 3명(검사)이 마신 술접대 비용이 530여만원이고 이를 이 4명(A변호사와 검사 3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탁금지법은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적용한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술자리 참석자를 A변호사와 검사 3명 등 총 4명으로 볼 경우 술접대 비용 530여만원을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감찰 조사와 그동안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진술했다.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자리에 (해당 룸살롱의 각각 다른 방에 있던)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검사들에게) 인사를 시켰고,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뒤 나머지 5명이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만일 김 전 회장이 밝힌 ‘검사 술접대’ 자리 참석자를 총 7명으로 가정할 경우 술접대 비용은 1인당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대질 조사에서 이 전 부사장은 “A변호사가 ‘후배 검사들’이라며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킨 기억은 있지만 잠깐 인사만 하고 나왔다. 동석해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그 자리가 술접대 자리였는지, 어떤 성격의 자리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나는 그 자리에 간 적도 없고, 검사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술집에 방 3개가 예약돼 있었고, A변호사 등이 있었던 1번방 영수증은 530만원 상당이었다”면서 “나머지 두 개의 방도 각각 영수증이 있었고, 이 세 개의 영수증을 모두 합한 금액이 1100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했다고 김 전 회장 측은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저는 (해당 룸살롱의 1번방이 아닌) 옆방에서 이 전 부사장과 같이 있다가 1번방에 들어가 (A변호사와 검사들과) 대화하며 접대를 한 것이지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전 부사장이 1번방에 들어온 시점 자체가 (1번방) 술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던 시점이었고, 저 또한 A변호사와 일행 3명(검사)이 먼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술을 마신 후에 1번방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전날 서울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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