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진 의부증 아내
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 박원근)는 “아내 A씨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남편 B씨의 외도와 폭행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 또한 없다”며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 밖에 현재 별거를 하고 있으나 40년 결혼 생활 기간에 비하면 별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남편 B씨가 A씨가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줬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고령인 A씨가 특별한 근거 없이 주변인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A씨는 혼인 무렵부터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의부증으로 두 차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남편 B씨가 아랫집과 10층 여자를 각각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다.
남편 B씨가 외도 사실이 틀통나 자신에게 염산을 뿌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거나 아랫집에서 염산을 수돗물에 넣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가출하기도 했다.
이후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A씨는 남편 B씨가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했다. 남편은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