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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개가 아니다” 100만원대 드론에 담긴 성관계 영상(종합)

“한두 개가 아니다” 100만원대 드론에 담긴 성관계 영상(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8 08:43
업데이트 2020-10-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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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료사진
드론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락 소리에 놀란 주민 신고로 2명 덜미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 있는지 분석 중
경찰 “판매용 촬영한 듯…여죄 수사 중”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7일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3시 5분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나자 아파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100만 원대의 고가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했다. 이때 드론 주인인 A씨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즉각 뒤따라갔지만, 자취를 감췄다.

드론 카메라, 남녀 10쌍의 신체가 찍혀 있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가의 촬영용 드론인 데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가 고스란히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이 아파트 베란다까지 날아들자 드론 소음에 놀란 또 다른 입주민도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CCTV 추적 끝에 4일 범인 검거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옥상엔 이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판매 목적으로 이 같은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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