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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중요부위 빌미로 협박” 조주빈 “지인능욕 먼저 요청”

강훈 “중요부위 빌미로 협박” 조주빈 “지인능욕 먼저 요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1 16:29
업데이트 2020-09-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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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받고 싶어 발레학원 들어가 소변”
검찰 “지인능욕 적극적·자발적 참여”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조주빈의 협박을 받고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7)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강훈을 증인으로 불러 한씨의 혐의와 연관돼 있는 텔레그램 방 사용자들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훈은 ‘성기를 촬영해 보여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는 조주빈의 말에 보내줬더니 조주빈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게 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주빈은 조사 및 별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훈으로부터 먼저 ‘지인능욕을 해달라’며 연락이 왔고, 돈이 없으니 대신 (텔레그램) 방 운영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시킬 행동 및 자세를 물어본 후 30분~1시간 안에 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은 발레 자세 등 특정 자세를 요구했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발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지만 특정 피해자에 자세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 스토킹 여성을 미행하다 발레 교습소에서 신발에 사정한 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 근처 발레학원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지인능욕 때문이 아니라 영상을 더 보고 싶어 조주빈에게 연락했고, 그 계기로 일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훈은 “맞다. 그때부터 조주빈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주빈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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