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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주요 부위’ 훼손한 60대 여성…피해자 “원망하지 않는다”

전 남편 ‘주요 부위’ 훼손한 60대 여성…피해자 “원망하지 않는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7 13:18
업데이트 2020-08-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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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내가 홀대한 죗값…속죄하며 살겠다” 탄원서


이혼한 전 남편에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40여년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씨(69)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의 전 남편 B(70)씨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전 남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4년 전 B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을 이유로 2018년 6월 이혼을 했다. 그러나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전 남편 B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 동안 (피고인을) 홀대해 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현장에서 절단한 신체 부위가 발견됐고 B씨는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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