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집값 폭주’ 오늘 잠재울 수 있을까

서울·세종 ‘집값 폭주’ 오늘 잠재울 수 있을까

입력 2020-08-03 22:26
수정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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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촉각

서울 1.12%↑…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400→500%로
35층 룰 완화·10만가구+α 내놓을 듯
세종은 7월 한 달에만 6.53%나 급등
野 불참 속… 與 부동산법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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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당정 협의를 개최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5층 룰’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 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100% 포인트 상향은 서울시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서울 신규 공급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외에도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18개 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11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1.46%)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언급되기 전인데도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도 6월 0.15%에서 7월 0.29%로 폭이 커졌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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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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