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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세 찬양’ 윤준병, 공동발의 법안엔 “전세 사라져 주거 불안 가중”

[단독] ‘월세 찬양’ 윤준병, 공동발의 법안엔 “전세 사라져 주거 불안 가중”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8-03 14:52
업데이트 2020-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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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전월세 전환, 국민 불안 가중” 임대차법 발의
‘2+2 임대차법’ 제안 때도 “월세 전환 빨라져 주거불안”
윤희숙 연설 반박엔 “월세 사는 세상 정상” 말 바꾸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에는 ‘전월세 전환이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는 정반대 취지의 제안 설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찬성 표를 던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발의와 처리 때는 월세 전환의 부담을 근거로 들었으면서 정작 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월세 제도를 두둔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해당 법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윤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6개를 통합·조정해 윤 의원을 포함한 186명이 찬성으로 처리한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추진이 급격한 전세 제도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반박해 전월세 논쟁을 촉발했다. 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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