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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가 횡단보도 앞에 서자… 바닥신호등 ON

‘스몸비’가 횡단보도 앞에 서자… 바닥신호등 ON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02 22:28
업데이트 2020-07-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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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1>스마트폰 보행자 교통사고 급증

걸을 때 화면 자동 잠금 ‘안심존’ 등
사망사고 줄일 기술 적극 활용해야
하와이처럼 스몸비 벌금 도입 시급

공공기관 직원인 A(30)씨는 지난달 21일 경북 김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여느 때처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길을 걷다가 A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얼마 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스마트폰에 가 있었다”면서 “몇 사람은 뒤늦게 신호가 바뀐 걸 깨닫고 허겁지겁 건너다 넘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과의존 위험군’이 2015년 16.2%에서 지난해 20.0%로 증가했다. 세이프키즈 코리아가 지난해 5월 서울지역 5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904명을 관찰한 결과 6명 가운데 1명꼴인 17.6%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 결과(8.2%)보다 9.4%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2017년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 화면에 뜨는 캐릭터를 가까이 다가가 잡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차도로 불쑥 뛰는 경향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걸으면 시야 폭이 56% 감소하고, 전방 주시율은 85%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거리가 14.4m인 데 비해 문자를 할 때는 7.2m, 음악을 들을 땐 5.5m로 인지 결과가 줄어든다. 스마트폰 보행사고는 특히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다. 2018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58.8%였다. 지난해 이 비중은 71.4%로 늘었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른보다 좁고, 성인보다 도로에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10대의 평소 스마트폰 의존도가 87.0%로 20대(87.4%) 다음으로 높아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분석 결과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하는 경우 ‘아차 사고’(사고가 났거나 날 뻔한 상황)를 당할 확률이 71.4%로 가장 높았다. 길을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 땐 사고 확률이 47.4%, 버스·지하철에 환승하거나 탑승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땐 36.4%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무단횡단을 했을 땐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도 높다. 2013년 7월 50대 보행자 B씨는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신호등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100% 보행자 과실이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이나 바닥 노면표시를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예방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안심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닥신호등은 네덜란드·독일 등지에서 일찌감치 도입된 것으로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로 보행신호를 점등해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도입됐지만, 서울시에서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강남, 서초 등 6개 구에서 모두 17곳에 불과하다. 사이버안심존은 보행 중 잠금 설정 기능을 통해 열 걸음 이상 걸어가면 스마트폰 화면이 잠금 화면으로 전환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중국 충칭이나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등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자 전용도로도 설치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통표지판도 등장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미국 하와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벌금으로 최대 130달러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에도 유사한 벌금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닥신호등을 확대하는 것이나 보행자의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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