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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갔는데…의사가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안 돼”

산부인과 갔는데…의사가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안 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1 11:14
업데이트 2020-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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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들의 진료와 수술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지난 5월3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병원을 찾는 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 의사들의 진료 실태에 대해 추적 보도했다.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 중 환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사이 해당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강남 유명 한의원 한의사 또한 환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항소를 통해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지난 2015년엔 국립대병원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2년에도 환자와 간호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전과자였다.

안면 윤곽 수술의 명의라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진료 중 환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됐으며, 2009년에도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과 2범인 해당 의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진료와 수술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 중독사’, ‘정신 질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으로 성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에 박호균 변호사는 “그런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또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친구 성폭행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자친구 성폭행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확정
최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지난 5월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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