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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흡연·헬스장 이용…격리 조치 안 따른 외국인 4명 추방

골목 흡연·헬스장 이용…격리 조치 안 따른 외국인 4명 추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01 14:35
업데이트 2020-05-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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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까지 한 베트남인 강제퇴거
캄보디아인, 미국인, 중국인도 출국
한 달간 강제송환 35명, 출국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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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기고 있는 유럽,미주 거주 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대거 입국하고 있는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기고 있는 유럽,미주 거주 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대거 입국하고 있는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4명에 대해 정부가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불법 취업까지 한 베트남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인 A씨는 유학생으로 입국한뒤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탈 기간 중 불법 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골목에서 흡연한 중국인 B씨, 아파트 단지에서 헬스장을 이용한 미국인 C씨, 인근 편의점을 이용한 캄보디아인 D씨에게도 출국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끝냈다. 또 다른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은 격리 기간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생활필수품 지급이 늦어지자 부득이하게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중국인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인은 입국 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바람에 친구 숙소로 이동을 했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 동안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이라고 밝혔다.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총 12명이다. 또 공항, 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 뿐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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