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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수사 검찰, 황금연휴 반납하고 고강도 수사 이어가

‘라임 사태’ 수사 검찰, 황금연휴 반납하고 고강도 수사 이어가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01 11:29
업데이트 2020-05-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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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도 반납하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연휴에도 출근해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연루됐을 것이라 보고 구체적인 수법과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구속기한 내에 입증하기 위해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라임 사태 수사는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판매 과정의 사기와 불완전 판매, 관계자들의 횡령·배임수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검거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인계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경찰에서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관련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해 ‘기업 사냥’을 벌이고, 상장사에 흘러들어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인 김모(46·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라임 사태 무마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인계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뇌물을 받은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실제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 통보받은 증권사 직원의 라임 펀드 불법 판매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아직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을 쫒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모(47)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3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고 이 중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3월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또 라임에 거액을 투자받고 회사가 부실해지자 도주한 상장사 리드의 김모(54) 회장,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53) 회장 등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라임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은 리드의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라임으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잠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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