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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운행연한 1년 연장… 시내·시외버스 보험료 납부 유예

국토부 버스·택시 운행연한 1년 연장… 시내·시외버스 보험료 납부 유예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30 16:30
업데이트 2020-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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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위해 정부가 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다”면서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이어서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또 운행 중단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한다.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209억원)의 잔여 예산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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