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 ‘4개월짜리 시한부안’ 가결
비대위 임기제한 없앨 당헌 개정 불발김종인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부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자신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된 28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심재철(왼쪽)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기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나는 자연인”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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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찬성 117명, 반대 80명으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전당대회 날짜(8월 31일)를 삭제하려 했던 당헌 개정은 불발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 소집한 상임전국위원회는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4개월짜리 비대위’ 체제가 결정되자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을 통해 “오늘 전국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최 전 의원은 “8월 31일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인데, 그건 안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 김 전 위원장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전 위원장을 만나고 나와 “8월 말까지 당을 맡아 달라고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 전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리라 생각지도 않는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 전국위 연기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했다. 당선자들은 심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충분한 당내 논의 이후로 전국위 연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4-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