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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신상공개(종합)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신상공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8 17:59
업데이트 2020-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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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9)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공개 결정이다.

육군 “증거 충분히 확보…성 착취물 유포 적극 가담”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계기로 군 내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마련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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