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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레미콘 담합…해남권 6개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적발

계속되는 레미콘 담합…해남권 6개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적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7 15:12
업데이트 2020-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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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업체의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산업, 동국레미콘,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금호산업, 삼호산업 등 6개 레미콘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2017년 11월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 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같은 담합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사전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겐 1㎥당 1만원을 징수했고, 미달한 사업자에겐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1㎥당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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