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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필요”…9건 대정부 건의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필요”…9건 대정부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침체된 가운데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 사항은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가지다. 우선 절차 혁신 부문에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을 위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관소방서장에게 별도로 검토받는 대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노후한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법상 5개 층까지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초기인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마감 후] ‘99만원 실험’과 졸장부 정치

    [마감 후] ‘99만원 실험’과 졸장부 정치

    개혁신당의 6·3 지방선거 ‘99만원 공천 실험’을 두고 시샘 섞인 훈수가 쏟아지고 있다. 공천 심사비와 정당 기탁금을 없애고 누구든 원한다면 ‘최소 99만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개하자마자 현실을 모른다는 둥 선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둥 악담도 나온다. 개혁신당에 요청해 실제 시스템 작동 방식을 살펴봤다. 으뜸당원(책임당원)을 인증하고 기본 정보 입력, 출마를 원하는 선거단위와 지역을 정한다. ‘이과놈’ 당대표의 손을 거친 만큼 여느 대기업의 채용시스템보다 직관적으로 구동한다. 왜 출마하려 하는지,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서술하면 1차 심사를 거친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관위 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되면 또 다른 실험이 이어진다. 선거꾼들의 담합 운동장에서만 움직이는 ‘흑우(호구) 선거’가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게 ‘99만원 패키지’의 구상이다. 여기서 99만원은 최소 비용이다. 유급 선거운동원, 추가 현수막과 유세차 등은 개인의 선택이다. 물론 구멍도 있다. 디지털 기반이라 아날로그만 익숙한 이들에게는 출마도,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99만원이라는 비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핵심은 ‘지역 유지’로 통칭되는 자영업자 중심의 기초·광역의원 풀(pool)을 완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직장인과 학생,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남녀 모두가 무료 공천 심사와 최적화된 홍보 패키지에 용기를 얻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100일 동안 4000명의 정치인을 모으고, 세 자릿수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그런데 사실 이 99만원 패키지는 ‘작은 당’ 개혁신당에 맞춰 급조한 키트가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와 함께 밑그림을 그려 둔 대형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득권 정치의 대표인 국민의힘에서 구현이 됐다면 한국 정치사를 완전히 바꿔 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파괴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두구육’으로 압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겁함에 질려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떠났다. 신당을 꾸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살아남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정당사에 한 줄은 남을 ‘99만원 패키지’ 실험에 나선다. 개혁신당이 꾸역꾸역 생존하는 사이 옛 친정인 국민의힘에는 안타깝게도 ‘윤석열식 졸장부 정치’만 남은 것 같아 안쓰럽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에도 끝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를 뺀 모든 말만 주절주절하며 끝끝내 비겁했다. 그리고 그의 비겁함이 국민의힘의 화법과 보법으로 남아 있다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선거를 함께 치를 수는 없다. 대여 투쟁과 정책 공조까지다. ‘99만원 선거 실험’으로 판을 다시 짜 보겠다는 정치 세력과 여전히 비겁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선거 연대는 과한 욕심이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 “새우 싸게 팔았다고 협박” 흉기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검찰 송치

    “새우 싸게 팔았다고 협박” 흉기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검찰 송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새우 1㎏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진술에 차이가 있어 향후 검찰 등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하기도 했다.
  • ‘한전 입찰 담합’ LS 등 전현직 임직원 2명 구속기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를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담합으로 낙찰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약 5600억원대로 추정되던 담합 규모는 검찰 수사에서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6700억 담합 혐의’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6700억 담합 혐의’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기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같은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쌀값·학원비 오르면 ‘부처 성적표’ 깎인다…과일·콩·계란 가격 ‘핀셋’ 대응 [2026 성장전략]

    쌀값·학원비 오르면 ‘부처 성적표’ 깎인다…과일·콩·계란 가격 ‘핀셋’ 대응 [2026 성장전략]

    쌀값이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원비가 뛰면 교육부가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책임 관리 대상으로 묶고 수급·할인·관세 지원을 동시에 가동한다. 여기에 천원의 아침밥, 모두의 카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더해 생활비 전반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먹거리 가격에 대한 단기 대응을 구체화했다. 쌀은 다음 달 수급 재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콩은 4월까지 국산 비축 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을 마련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 과일은 사과·배 지정 출하 물량을 0.6만t에서 0.8만t으로 확대해 출하 시점을 분산한다.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상반기까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수산물은 현재 명태에 한정된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어와 오징어까지 확대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식품 원료 22종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물가 흐름과 수입 가격을 상시 점검해 긴급 적용을 추가로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 내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 완료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540만식까지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60~90% 할인중장기적으로는 유통·경쟁·생산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구조 개편을 병행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은 지난해 6%에서 올해 10%,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돼지고기·설탕·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 조사는 상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기준은 50ha 이상에서 20ha 이상으로, 참여 농업인 수는 25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공동영농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 촉진도 병행해 생산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계비 경감 대책도 가동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5만식에서 9만식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명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60~90% 할인해 공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 10㎏ 기준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교통비 月 6.2만원 초과분 환급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 안내 의무화내년부터 간병비 본인부담 100→30%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리고, 연탄가구 연료전환은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한다. 교통비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수도권 일반·급행 이용 시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고,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하고,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령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춘다.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는 연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정부 업무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초·중·고 학원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교육부 평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월 1회 열리던 물가관계차관회의는 격주 개최로 전환해 물가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 공정위, 과자 원료 ‘전분당’도 담합 조사 중…“위법 확인시 엄정 조치”

    공정위, 과자 원료 ‘전분당’도 담합 조사 중…“위법 확인시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제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사단과의 신년 만찬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한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경제적 제제의 합리화를 언급했다.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뿐 아니라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에 이르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 법원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취소”… 공정위 기업 제재 또 제동

    법원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취소”… 공정위 기업 제재 또 제동

    고철 가격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 하루 만에 매출액 자료 제출 요구 정정 전 자료로 중첩 계산해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액수 재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현대제철에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정위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남권·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120회가량 열어 수시로 고철의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909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현대제철 측에 바로 다음 날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단계에선 매입액의 구체적인 분류가 어렵다”며 우선 1차 자료를 보냈고, 이듬해 1월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정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항목이 중첩 계산되거나 담합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도 기준 금액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약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임의로 제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SPC가 얻은 부당 이익을 추정·계산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그해 겨울, 머리는 뜨거웠고 엉덩이는 차가웠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진 ‘기자실 폐쇄’라는 초유의 언론 탄압에 맞서 당시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가 매트를 공동구매해 한 달 넘게 버텼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죽치고 담합’한다며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정부에 맞선 투쟁이었다. 로비에서도 쫓겨난 기자들은 정권이 바뀐 이듬해 초 기자실 문을 열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잊고 싶었던 투쟁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을 타깃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포털 등 온라인에 넘치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더니 결국 언론 전체를 겨냥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멈춰 섰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더욱 심각한 언론 탄압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정안에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까지 넣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부랴부랴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국민 여론도, 언론계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일.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등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후 여야 간 두 달 넘게 공방을 벌이다가 중단됐던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그동안 진보정권마다 정권 말기 추진했다가 좌초한 ‘언론 옥죄기’가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일까. 졸속에 땜질로 통과된 법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무엇이 의도적이며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기준이 모호해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손해배상 등 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언론 기능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를 막으려다 언론의 권력 감시 등 역할을 흔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차관도 이 법에 대해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신설하고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 부과,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등 각종 ‘언론 목조르기’ 기법을 담았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설·칼럼 등 논평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주도한 노 의원과 최민희·김현 의원은 법 통과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계의 우려에 대해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또 “언론이, 시민사회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파업이나 점거농성을 하지 않으니 “과방위원들이 칭찬받아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결국 지지층의 후원을 받기 위한 입틀막법인 것인가. 언론의 준엄한 비판은 ‘엄살’이 아니라 이들 법의 부작용을 없애고 입법을 막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를 감시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기도 바쁘기에 파업할 시간도 없다. 언론의 비판 없는 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법은 멈춰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0%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적용되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폐지된다. 대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즉시 부과되던 형벌도 사라진다. 대신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여 억지력을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은 사라지고, 정액 과징금이 50억원(현행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캠핑카 개조 후 미검사 때 벌금→과태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률·정액 과징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받지 않은 경우 현재를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는 입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사 과징금 250억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사 과징금 250억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10년 가까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2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샘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구 입찰 담합 집중 제재 기간 누적 과징금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7개 업체에 250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메일이나 전화로 입찰 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서 빌트인 특판 가구 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58억 4400만원)였다. 이어 한샘(37억 9700만원), 현대리바트(37억 4900만원), 넥시스(12억 8500만원) 순이었다. 시스템 가구 담합의 경우 스페이스맥스(3억 9900만원), 동성사(3억 9600만원), 영일산업(2억 85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관련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이른다. 회사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비싸다” 지적에… 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李대통령 “비싸다” 지적에… 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39% 더 비싸다고 한다. 조사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개 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유독 비싼 이유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와 제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판매하는 생리대가 포장지에 표기된 원료에 맞게 제조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생리대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소재가 그렇지 않으면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생리대 업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작성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이즈의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외국산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산이 195.56원(39.55%) 더 비쌌다.
  •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李 대통령 한 마디에 공정위 ‘생리대 3사’ 현장 조사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李 대통령 한 마디에 공정위 ‘생리대 3사’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판매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지 불과 4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제조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사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들 업체의 생리대 가격에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다. 생리대 가격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라면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원민경 장관에게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값이 너무 부담돼서 ‘깔창 생리대’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가족부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 [최광숙 칼럼]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감사원

    [최광숙 칼럼]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감사원

    감사원 출입기자로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감사원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요즘처럼 ‘감사원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 전 정부 실세 총장 출신인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자신이 세상 떠들썩하게 ‘칼질’을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의 기이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더 기함한 것은 감사원이 느닷없이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7개 감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자기 부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해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7개나 되는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은 77년 감사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코드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등으로 흔들리는 게 ‘숙명’처럼 돼 버렸다. 이번 정권 교체 후에도 ‘정치감사’를 하리란 것은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정말 허를 찔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행적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그것도 퇴임을 코앞에 둔 감사원장 대행이 총대를 멘 듯 사죄까지 하니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뒤집기는 감사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감사는 계획 단계부터 내부 심의를 거친다. 실무자·과장·국장·차장·총장 결재가 필요하다.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OK 사인이 나야 비로소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결과 역시 이러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감사위를 통과해야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된다.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7개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 편법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사를 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식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위를 통과한 감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한 감사위원의 ‘열람 패싱’이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적법 절차를 따지는 감사원이 앞으로 피감기관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감사도 국민들 눈에는 감사원의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변신’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모두 4개 정부에 걸쳐 다섯 번 감사를 했는데, 정권마다 결론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면 문제 있다고 하고, 다음 정권에선 또다시 말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니 “정권마다 코드 맞추기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대강 감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고들었던 주제가 모두 달랐다. 1차 감사(2011년)는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 2차 감사(2013년)는 공사 시공 결과, 3차 감사(2013년)는 건설사 간 담합 여부, 4차 감사(2018년)는 정책결정 과정과 4대강 수질·경제성 분석, 5차 감사(2023년)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국민 눈에는 4대강 감사를 반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섯 번 모두 감사 초점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다. 왜 감사 결과가 다르냐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정권마다 감사 대상이 달랐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은 자기가 한 일을 앞뒤 재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조직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팽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최광숙 대기자
  • 한전 입찰 담합 ‘총무’ 역할…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2명 구속

    한전 입찰 담합 ‘총무’ 역할…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일진전기, 중전기조합, 중소기업 동남 임직원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주요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전기 요금 담합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열린세상] 이득이 있는 곳에 책임을

    [열린세상] 이득이 있는 곳에 책임을

    조선시대에는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형이 그것이지요. 태형은 회초리처럼 가벼운 도구로 엉덩이를 10~50대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굵은 나무인 곤장으로 60~100대를 때렸습니다. 도형은 1~3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유사하지요. 유형은 멀리 유배를 보내는 형벌입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목숨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사형은 지금도 남아 있는 전통적인 형벌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사라진 건 1920년입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 통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20세기 이후에는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태형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1인당 GDP 세계 4위이자 세계 금융과 무역의 허브로 불리는 나라이지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폐지는커녕 최근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범죄에 태형을 추가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범죄율의 원인을 태형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무섭다 보니 범죄 억지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무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벌도 받게 되지요.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벌도 따르게 됩니다. 세 가지 벌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지요. 각각의 벌칙들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지요.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행정벌이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통적으로 형벌은 개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아닌 단체나 집단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단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과 단체가 저지르거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고 체계는 여전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에만 주목하고 있지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벌칙 체계에서라면 이득은 집단이 보면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될 수도 있지요. 때문에 최근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벌적 과징금”인데요.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나 이득을 초과해 벌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격 담합, 환경 오염과 같은 대규모 일탈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누구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부득이 저지르게 되는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지요.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한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벌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에 대한 처벌 대신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인류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명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형벌 체계도 마찬가지지요. 집단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기본 아닐까요.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왜 ‘당원 중심 정당’인가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왜 ‘당원 중심 정당’인가

    정당의 꽃은 대의원이다.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 당원, 오래된 평생 당원, 재정 후원자, 풀뿌리 활동가이자 당의 역사다. 그들이 버림받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주권기관 명칭을 아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이제는 대의원 표를 없애고 당원 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다. 당의 재정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 중앙선관위의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 민주당의 수입 총액은 약 1236억원이다. 가장 큰 항목은 이월금이다. 약 694억원(수입의 56%)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다. 둘째,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해다. 큰 선거는 큰돈을 남긴다. 선거 직전에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받는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이 돈을 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과점한다. 선거가 없어도 양당은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2023년도 민주당은 223억원을 받았다. 이월금 694억원과 합한 917억원(전체 수입의 74%)의 연원은 국고다. 셋째, 학자들은 국고 의존형 거대 당을 ‘카르텔 정당’이라 부른다.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보조금 분배를 두고는 담합하기 때문이다. 제3당이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일에도 담합한다.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때문에 분당도 못한다. 넷째, 민주당의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로 구성된다. 다 합해서 2023년도에는 296억원(전체 수입의 24%)을 걷었다. 다섯째, 직책당비는 일반당비가 너무 적은 정당들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규모나 안정성은 최고다. 중앙당 당직자는 당대표 월 200만원에서 주임급 월 5000원까지 1000여명이 연 10억원 정도를 낸다. 당 소속 중앙 공직자는 대통령 월 200만원에서 국회 9급 비서 월 5000원에 이르기까지 1700여명이 연 25억원 정도를 낸다. 지역 공직자는 시도지사 월 100만원에서 기초의원 10만원까지 1800여명이 연 35억원 정도 낸다. 시도당 당직자는 월 100만원의 위원장부터 월 5000원의 전국 대의원, 월 2000원의 읍면동 당원협의회 회장, 시도당 대의원, 지역상무위원, 지역 대의원까지 4만여명이 연 40억원을 낸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가진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액수는 줄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다. 여섯째, 특별당비는 주로 선거 때문에 발생한다. 당의 공직 후보 출마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돈을 낸다. 직책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실상 직책당비다. 큰 선거를 치른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전체 당비는 526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 차액의 대부분이 특별당비다. 선거가 없어도 특별당비를 내야 하는 이들이 있다. 당직자로는 상임고문과 고문(급), 전국당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재정위원장,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이 해당한다. 이들의 당비 역시 직책에서 비롯된다. 일곱째, 2023년도 민주당 당원은 약 513만명이고 이 중 한 번이라도 당비 1000원을 낸 당원은 4분의1 정도(약 150만명)였다. 민주당은 6개월 당비 납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한다. 2022년 대선 경선에서 권리당원은 약 72만명이었다. 이 72만명 모두가 자발적 당원인 것은 아니다. 상당수가 경선을 위해 매집된 당원이다. 참여율은 60% 정도이며 이를 반영해 약 40만명의 당원이 12개월 당비를 완납하면 48억원, 6개월만 내면 24억원 정도다. 여덟째, 외부자의 관점에서 민주당은 탐나는 매물이다. 2025년 4월의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약 68만명, 8월의 당대표 경선에는 약 63만명의 당원이 참여했다. 경선 승리에 필요한 35만명 정도의 권리당원을 6개월 당비를 대납해 매집해도 21억원 정도면 된다. 생각보다 얼마 안 든다. 아홉째, 이 전체 구조에서 당을 장악하려는 이들은 어디를 공략할까. 권리당원이다. 좋은 말로 권리당원이지 사실은 권력당원이다. 의사결정을 지배할 뿐 당의 풀뿌리 지역 활동은 안 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원자화된 개체들이지만, 혐오와 적대를 자극하는 것으로 쉽게 세를 형성한다.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더없이 취약해지고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
  • ‘한전 입찰 8년 담합’ 의혹… LS 등 임직원 5명 영장 청구

    ‘한전 입찰 8년 담합’ 의혹… LS 등 임직원 5명 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특히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탕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삼양사·CJ제일제당·대한제당 등의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고,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한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5개 제분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물은 맑게, 입찰은 흐리게’…수질정화 약품업체 담합 덜미

    ‘물은 맑게, 입찰은 흐리게’…수질정화 약품업체 담합 덜미

    수질 정화용 약품 제조업체들이 약 6년간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4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 8곳이다. 이들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왜곡했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한 부유물을 뭉쳐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 약품이다. 담합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곳은 에스엔에프코리아로, 관련 입찰 266건 중 153건(57.5%)을 수주해 21억 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오롱생명과학도 104건(39.1%)을 수주해 과징금 18억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공공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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