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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버닝썬 ‘尹총경’ 먼저 웃었다...무력화된 검찰 공소장

[판깨스트]버닝썬 ‘尹총경’ 먼저 웃었다...무력화된 검찰 공소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5 10:51
업데이트 2020-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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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단톡방서 나온 ‘경찰총장’
현 정부 실세 경찰관 연루 파장
검찰, 추가혐의로 구속시켰지만
범죄 증명에는 실패...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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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버닝썬’
강남 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지난해 3월 13일,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총장은 실존하지 않는 직함이지만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전직 경찰청장, 전직 서울경찰청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틀 뒤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당시 경찰청에서 핵심 보직(인사담당관)을 맡고 있었고, 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경찰 입장에서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2개월 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총장’ 윤모(50) 총경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사 상활을 알아봐 준 혐의입니다. 식사와 골프 접대 의혹도 받았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형사 처벌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여성단체들이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온 윤 총경. 초반에는 진척이 없는 듯 했지만 검찰이 사업가 정모씨의 신병 확보를 한 뒤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수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검찰은 경찰청 대신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열흘쯤 지나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밝히지 못한 윤 총경 비리를 검찰이 찾아냈다며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 비판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황’

그런데 6개월 후인 지난 24일,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에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검찰의 보강수사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들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총경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자기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경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검찰은 무죄 선고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왜 범죄 증명이 안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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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경찰총장’ 윤 총경
영장심사 출석한 ‘경찰총장’ 윤 총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공소사실 조목조목 따진 재판부

“경찰총장이 나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 지워라.”

사업가 정씨는 윤 총경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은 뒤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문제될까봐 한강에 버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총경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사는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식사, 골프 등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위가 징계 처분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인멸된 증거의 대략적인 내용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게다가 당시 언론에는 버닝썬 유착 의혹이 보도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각되지 않았으며, 정씨 또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반박 논거로 썼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직권남용 혐의도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 윤 총경의 부탁을 받은 팀장이 다른 팀의 수사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직권을 남용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정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4000만원대의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주식 1만주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와 정 씨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씨가 2016년 4월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았거나 정씨와 윤 총경 사이에 주식 증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주식양도확인서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씨가 확인서의 교부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재판부 “진실은 윤 총경만 알 것”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제 어떤 경찰관을 통해 어떤 경찰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알선을 했다는 것인지’ 검사가 대략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몽키뮤지엄 사건의 유리한 처리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실제 주식을 받았다면 윤 총경이 사건 내용만 알아본 채 편의 제공 등 청탁을 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총경이 처음 큐브스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 화장품계약 등 공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소사실처럼 허위 정보였다면 정씨도 허위 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윤 총경에게 허위정보인 화장품계약 등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윤 총경이 감자·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큐브스 주식 5001주를 매도하면서 3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도 주식보다 매수 주식 수가 더 많은 이상 손실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철저하게 검찰 주장을 배격했지만 “윤 총경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윤 총경만 알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죄 선고에 “감사하다”고 답하며 일단 명예를 회복한 윤 총경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항소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재반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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