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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대책 쏟아냈지만… ‘제2 n번방’ 근절까지 산 넘어 산

무관용 대책 쏟아냈지만… ‘제2 n번방’ 근절까지 산 넘어 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3 20:54
업데이트 2020-04-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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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와의 전쟁’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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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실장, 수화통역사, 김희경 여가부 차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실장, 수화통역사, 김희경 여가부 차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3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상에서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성적 결과물로 풀이된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잔뜩 쏟아 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이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량 하한을 두겠다는 것은 살인, 강도와 마찬가지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살인과 강간죄는 각각 5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현금·포인트 등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판매·배포·소지죄 적용이 안 돼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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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길들인 뒤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미성년자 강간 모의(예비·음모죄) 등에 대한 처벌은 사전 차단 성격이 강하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에 대한 협박, 강요가 이뤄지기 이전인 유인 단계부터 처벌을 해야 범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많은 피해자를 낸 n번방 사태에는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법제화 요구가 강했던 ‘스토킹처벌법’도 감감무소식이다.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는 ‘잠입수사’ 기법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신분을 위장해 범죄 현장에 잠입하는 일종의 함정 수사는 자칫 불법 수사로 인식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13세 미만→16세 미만)도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독립몰수제’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했던 해외 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 결정으로 몰수가 가능한 제도다. 검찰은 국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성매수 대상 아동’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보호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이번 대책의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성착취에 내몰린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정부가 피의자로 취급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다 보니 신고가 많지 않고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통일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착취물로 바꾸는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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