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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회식금지인데…육군 장교 술 먹고 민간인 성추행까지

코로나에 회식금지인데…육군 장교 술 먹고 민간인 성추행까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7:04
업데이트 2020-04-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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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민간인 여성 성추행…잇따른 군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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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끝을 바라며’
‘코로나19 끝을 바라며’ 16일 대구시 중구 계성교회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육군 장교가 부대 밖 술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내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장교가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느슨해진 군 기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모 육군 부대 소속 A 중위가 15일 오전 1시께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수사를 받았다.

A 중위는 앞서 대대장(중령) 등 간부 10여명과 이달 14일 일과가 끝난 뒤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중위 등 6명은 회식을 마치고 이동한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중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육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A 중위뿐 아니라 회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술을 마신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은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부대 차원에서 관련자와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에서는 최근 잇따른 ‘하극상’으로 군 기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육군 상병은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인 남성 장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육군 부사관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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