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대구의료원으로 한사랑요양병원 확진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2020.3.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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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재현)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A(22·여)씨를 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28일 오전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욕설을 하며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