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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TV 콘텐츠 함부로 삭제 못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트위치TV 콘텐츠 함부로 삭제 못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19 17:26
업데이트 2020-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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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전문 1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자회사인 트위치는 앞으로 국내에서 함부로 이용자의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트위치의 불공정 서비스 약관 5개 유형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1인 스트리머들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이 주로 시정됐다.

기존 약관상에선 사업자 재량에 따라 언제든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용자의 구너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된 사유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해야 하고, 법 위반이거나 보안문제가 걸리는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컨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규정도 무효화됐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던 기존 약관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약관 변경 시에도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발효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트위치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등 약관을 시정했다.

추후 공정위는 1인 스트리머 플랫폼 기획사인 MCN(Multi Channel Network) 약관도 점검할 방침이다. MCN은 1인 스트리머들에 대한 제작 지원,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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