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단이탈로 체포되자 산으로 도주한 20대 구속

[속보] 무단이탈로 체포되자 산으로 도주한 20대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18 19:22
수정 2020-04-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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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18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다.

A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체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다.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A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꺼놓아 추적을 피했다. 무단이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16일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를 잠깐 켜는 순간 위치를 파악해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망가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탈 이유에 대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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