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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기각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기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16 23:32
업데이트 2020-04-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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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강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군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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