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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前공무원,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공범’ 前공무원,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6 16:03
업데이트 2020-04-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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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가운데)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됐다.
조주빈(가운데)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됐다.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 132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들이 적용됐다.

천씨는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 사건도 지난 14일 천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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