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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닌 합의” 교회 목사에 징역 8년 선고

“성폭행 아닌 합의” 교회 목사에 징역 8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16 15:19
업데이트 2020-04-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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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수십년 동안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 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들은 성폭행 당하고서도 지속해서 성추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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