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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그놈’ 27일 출소…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또다른 100만명 그놈들

다크웹 ‘그놈’ 27일 출소…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또다른 100만명 그놈들

손지민,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업데이트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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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후에도 아동성착취물 계속 공유… 美법무부 요청으로 범죄인 인도 협의

아동음란물 ‘다크웹’서 유포한 20대 검거 123rf
아동음란물 ‘다크웹’서 유포한 20대 검거
123rf
접속기록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서 국제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24)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27일 출소한다. 손씨가 붙잡히고 나서도 다크웹은 쭉 무법지대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암시장에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최소 1만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돌려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법무당국은 다크웹 ‘큰손’인 손씨를 넘겨 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손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청부터 실제 인도까지 최대 3년 6개월이 걸리는 등 전례에 비춰 볼 때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 하더라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일 기준 2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관람한 손씨와 이용자들은 국내법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28만명의 회원을 둔 다크웹 사이트 W2V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4억원대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5월 고작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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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W2V 이용자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한국인은 235명이다. 전체 검거 인원 349명의 67.3%나 된다. 이들 대다수는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아동 성범죄를 중죄로 다스리는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5~20년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W2V에서 영상을 단 한 번 내려받은 미국 이용자는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에선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생긴 아동 성착취물 전용 A사이트는 같은 해 12월 기준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아동 성착취물 전용 B사이트는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이트 모두 1만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성착취물 접근을 원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엄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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