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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죄로 기소된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는 빠져

14개 죄로 기소된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는 빠져

허백윤 기자
허백윤, 오달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업데이트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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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檢, 보강수사 통해 일당에 일괄적용 방침
최소 38개 텔레그램 성착취 그룹방 운영

가상화폐 지갑 15개·주식·증권예탁 몰수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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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조씨 등 일당에 대해 해당 혐의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씨에 대해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38개 이상의 그룹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이 지금까지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는 26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피해자(15세)에게는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미수·유사성행위를 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강요),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 등도 수사 과정에서 더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엔 추징보전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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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원정대’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알려진 천모(29)씨의 경우 조씨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보강수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히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 범행에 가담한 ‘부따’ 강모(19)군을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성년이어서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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