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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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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에서 내 DNA 안 나와” 주장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피해자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구속됐다.

A군 등이 강제 전학 조치된 중학교에선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1만여명이 서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3일 다니던 학교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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