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의 공범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