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등 고학년~고교생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초등 고학년~고교생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업데이트 2020-04-06 0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도 포함

이미지 확대
‘공적 마스크 구매줄이 사라졌다’
‘공적 마스크 구매줄이 사라졌다’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란’이 일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 마스크 5부제’ 한 달을 넘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5 뉴스1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 같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모두 451만명 규모다.

지금까지 아동은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식약처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009년 출생자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주민등록부상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본인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 이외 병원의 입원환자용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종전의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6 9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