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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직원 확진…감염경로 불분명 “동두천, 속초 다녀와”

인천의료원 직원 확진…감염경로 불분명 “동두천, 속초 다녀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04 20:10
업데이트 2020-04-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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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의료원. 2020.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시 인천의료원. 2020.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의료원 직원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4일 인천의료원 지하 1층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하던 A(34)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23일 부터 29일 까지 휴무였으며, 2일 부터 설사·오심·구토 증상을 보였다. 37.7도의 발열 증상도 보여 3일 인천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질병관리본부 자문 결과 A씨가 병원에서 감염됐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그가 근무했던 지하1층 재활치료실 직원들부터 차례로 검사에 들어갔다. 인천시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인지, 지역사회 감염인지가 불분명해 A씨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속초와 동두천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 전수 조사보다 단계적으로 검사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원인 규명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병원 폐쇄도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전체 의료 인력 459명 가운데 절반 이하(229명)가 확진·접촉자로 판명돼 결원되면 의료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의사회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현재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인천의료원 내 환자 28명과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차례로 의뢰했다. 이 중 검사를 마친 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배우자와 자녀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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