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있다.경찰은 또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 온 구매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불법 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단속에 대비해 구매자들에게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찾은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원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한 해외 IT 업체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및 추가 판매ㆍ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